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행에 입사하여 2010. 1. 22.부터 2016. 12. 31.까지 C지점, 울산북지점 및 옥산동지점 지점장 등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참가인 은행은 1967. 10. 7. 설립되어 상시 3,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 은행의 검사부는 2016. 8.경 원고가 취급한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의 부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취급한 대출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지점장 재직기간 동안 총 14개 업체에 103억 2,6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중 원고의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① 여신직무전결기준 위반(관계사 미분류 포함), ② 대출자금용도 확인 불철저, ③ 시설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④ 신용등급조정업무 불철저, ⑤ 할인어음 편중 취급 및 여신심사업무 불철저, ⑥ 신용보증서 특약사항 이행 불철저, ⑦ 자금용도 외 유용 등의 중과실과 담보취득 불철저의 경과실)] 등으로 인해 11개 업체에서 52억 2,600만 원의 부실 원금(귀책액 33억 5,309만 원)이 발생했음을 확인한 후, 원고 취급 대출액 103억 2,600만 원 중 102억 6,200만 원은 중과실로, 6,400만 원은 경과실로 대출된 것으로 보고 2017. 3. 24.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보전조치 등 포함)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 은행은 2017. 4. 6.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부실대출 금액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즉 별지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면서, 변상요구금액의 70%를 감경하여 42,516,000원의 변상을 결정하였다.
이후 참가인 은행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