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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가 하차 중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택시를 조금 앞 쪽으로 이동시킨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택시가 정차하자 차 문을 열고 오른쪽 다리를 땅바닥에 딛고 있는 도중에 차가 급출발하면서 넘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인 또한 택시의 우측 앞문이 인도에 걸려 택시를 이동시켰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제 61, 62 쪽), ③ 피해자는 택시가 다시 출발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가 앞으로 이동하자 중심을 잃고 택시 밖 인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를 진료한 I 병원의 의사 K은 피해자가 2015. 11. 6. 입원할 당시 촬영한 엠알아이 (MRI, 자기 공명 영상 )에 대한 영상의 학과의 판독 결과( 'New recent compression fracture T7, T8 and L5') 와 피해자의 통증이 악화된 상태를 참고 하여 기존의 압박 골절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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