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1. 개인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택시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9. 8. 5. 13:20경 H 개인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C삼거리를 D성당 방면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넓게 우회전하였다.
그때 F G회사 택시(이하 ‘피해 택시’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세류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위 C삼거리를 지나가던 E가 그 진행방향 앞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원고 택시를 보고 놀라서 원고 택시를 향하여 경적을 길게 울렸다.
잠시 후 원고 택시는 수원역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그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해 있었다)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 후 원고 택시는 2차로를 진행하다가 당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 택시 앞으로 진입하려 하였는데, 피해 택시가 속도를 올리면서 원고 택시의 3차로 진입을 막았다.
이후 원고 택시는 2차로로, 피해 택시는 3차로로 각 수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수원역 교차로에서 같이 정차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여 피해 택시 앞으로 진입한 행위와 그 후 다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 택시 앞으로 진입하려 한 행위를 ’이 사건 운전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운전행위에 대하여 ’피해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 택시를 밀어붙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3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 택시가 진행하는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감속하고 피해 택시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3차로 쪽으로 밀어붙여 위협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E를 협박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