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1: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 차로를 봉 천사거리 방면에서 당 곡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정확하게 준수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택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SM5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해서 가속하여 위 SM5 택시를 지나친 다음, 급하게 다시 중앙선을 넘어 본래 진행 차선인 1 차선으로 복귀해서 위 SM5 택시 앞으로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바퀴로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는 화단의 연석을 타고 넘으면서 중심을 잃고 뒤집혀 공중에 뜬 다음 그대로 위 SM5 택시 앞 유리 부분으로 떨어져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2 세 )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삼각 골절 (Tripod Fracture Closed)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피해차량 블랙 박스,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1. 개인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현장 주변 건물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