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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2 2014고정13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 F, G은 각 같은 교회 장로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공연히 모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자로 2008.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지속적으로 D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려 교회헌법에 의해 당회(교회재판)에서 해교행위가 인정되어 출교조치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1.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4. 6.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카페인 H의 ‘카페에서 알립니다’ 카테고리에 ‘항소장(필독)’ 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던바 글 내용 중 피해자 F(54세, 남)에게 "그리고 3~4년 전, F 장로(당시 안수집사)는 교회 또는 담임목사와 견해 차이로 수 개월간 교회를 이탈하여 다시 복귀하게 되며, 복귀 전후(2012년 장로로 취임하기전후) E목사의 조기은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의하였습니다.

조기은퇴를 권하는 사유는 성도와의 이성문제, 교회 법인카드 사용 등 금전적인 문제점, 건강 등의 사유로(중략) 피고 또한 다른 여러 사유를 제시하여 사퇴를 권유하는 것에 동조하였고(중략), 당회가 모르는 사람을 시켜 전화로 욕과 협박을 하며 모욕감을 심하게 주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A. A씨인가요

여기 부천검철청이다.

B. 무슨일인가 (중략)상기 내용은(중략), 또한 F장로는 2014. 4. 13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중략) 피고를 비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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