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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40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법정에서 J, K, U, T, M, P, N이 한 각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들인 반면, 원심 법정에서 Q이 한 증언과 위 M, P, N이 수사단계에서 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 B, D, C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J, K와 피고인 A, D의 관계(J, K는 부부, A, D는 자매로서 이들은 사돈관계이나, 사돈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음) 또는 J과 피해자의 관계(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고의 내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D, C은 공모하여 2011. 3. 30.경 평택시 H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J과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담임목사와 I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스캔들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E은 2011. 4. 2. 17:19경 평택시 L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집사인 M에게 전화하여 “I이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E은 2011. 4. 2. 17:28경 평택시 L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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