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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5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판매장에서 D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5,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7. 3. 24.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500만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원리금을 4회 5,648,740원만 지급한 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8. 3.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F로 임의경매결정을 받고, 2019. 10. 15. 대전지방법원G로 임의경매결정(경매절차 개시, 압류, 집행관 인도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19. 11. 13. 집행관이 인도명령 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주소지 대전 서구 H에 임장하였으나 위 승용차를 찾지 못하여 인도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주거지나 근무지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생활 형편상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있는 등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 집행불능조서, 계약별 입금현황, 해지채권 상세내역, 상담이력, 할부금융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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