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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7 2015고단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D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1. 9. 25.부터 2014. 8. 25.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할부금으로 1,532,600원을 납입하고, 위 승용차의 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되 피해 회사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1. 8. 12.경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말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상환스케줄,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저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담보대상이 된 차량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저당권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던 점, 최초 대출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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