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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6.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100-5호 앞 도로를 천동초교 방면에서 천일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54,8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7-31에 있는 보생당한의원 앞 도로를 청방마트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33,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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