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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6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6:4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 남 방면에서 길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어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만 점등되어 있어 직진 차량은 정지하여야 함에도 위 신호를 무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고덕 역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8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 차가 급정지함으로써 하 남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여, 42세) 가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 타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측 견갑부 과 긴장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우측 앞문 수리 등 수리비 969,527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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