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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29. 21:32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13길 1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주몽재활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9. 22:41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 강동서 F 사무실에서, 같은 날 21:32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일사거리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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