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4: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 차로의 양재 대로를 길동 역 방면에서 둔촌동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길동 사거리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L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63,1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주점 ‘ 포차 까야’ 뒤 공영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목록 3)
1. G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