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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23.선고 2016다22680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6다22680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0. 선고 2015나2005567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첫 번째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지출한 원심판결 표 기재 순번 8 법무사 비용 805,000원과 순번 9 세금 21,299,880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두 번째 상고이유에 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31.자 2006마1488 결정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 1005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958, 서울고등법원 2013나466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144)에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가 C에 대하여 합계 27,359,902원(= 10,681,000원 + 10,681,000원 + 5,997,902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C에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소송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합계 27,357,902원임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각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송비용은 피고가 C에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소송비용을 정산금에서 공제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비용액 공제 또는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첫 번째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보다 먼저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세 번째 상고이유에 관하여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원고가 새로 청구를 추가하였고,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가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심이 인용한 정산금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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