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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65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항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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