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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3 2020누10407
손실보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②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14줄부터 3쪽 밑에서 3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쪽 3줄의 “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이하 ’E 토지‘라 하고, 위 D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3쪽 14줄의 “라. 이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를 “라. 제1심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로 고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사실상의 사도임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고, D 토지의 개별요인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액(E 토지의 경우,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감정액)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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