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4. 26. 18: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의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동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02:30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방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의 동거인인 피해자 G( 여, 55세 공소장 기재의 ‘58 세’ 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밟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방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E의 집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