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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2 2017고단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8. 21:57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 원무과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21:00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건설 차 고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 동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6. 21:00 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계산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체크카드 1 장, 현금 5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21:00 경부터 2016. 12. 20. 06:30 경까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건설 차 고지에서부터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하늘 물빛 정원과 대전 중구 은행동을 경유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에 있는 대청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각 현장 관련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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