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남편 R가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싸우고 있는 줄 알고 그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고, 서로 시비하던 중 방 안으로 들어가려 문을 열다가 실수로 피해자 G의 코가 문에 부딪혀 상처가 난 것일 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6. 18: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의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동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02:3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방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⑵ 상해 피고인은 제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의 동거인인 피해자 G(여, 5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방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