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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18 2016고단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 04:13 경 충북 옥천군 성 암 1길 30에 있는 마 암 현대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차량 키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계속하여 망을 보는 사이에 위 차량 키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는 2016. 7. 3. 04:13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 암 1길 30 마 암 현대 아파트 102동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군 이원면 신흥 5길 21-22에 있는 주택 옆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절도 행위가 촬영된 CCTV 캡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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