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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14 2020고단1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절취 금 5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23』-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7. 16. 02:30 경 충북 옥천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 F 포터Ⅱ 화물 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7. 16. 01:37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144』- 절도 피고인은 2020. 4. 13. 01:40 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2020 초기 10 사건 배상 신청인 이 주차해 둔 I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 글로브 박스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47』- 절도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1:13 경 경남 산청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L 그랜저 택시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2:38 경 경남 산청군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세워 둔 O 포터 화물차의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3:23 경 경남 산청군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세워 둔 S 포터 화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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