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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봉덕동 방면에서 중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 우측에 있는 교통섬(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진행차로를 4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변경함으로써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0,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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