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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535,26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497,920,000원(=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59,170,000원 이 사건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438,750,000원 )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638,75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638,7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매매방지 교육 24 시간 수강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 성매매 알선 수익금으로 F으로부터 약 200,000,000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해당 범죄 수익금을 200,000,000원으로 보고, ② 이 사건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을 9개월로 보고, 하루 평균 손님 수를 25명, 손님 당 수익금을 6만 5천 원, 매월 영업 일을 30일로 보아 계산한 438,750,000원(= 25명 × 65,000원 × 30일 × 9개월) 을 해당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이를 더한 638,750,000원(= 200,000,000원 438,750,000원) 을 추징 금 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1122, 1123 면, 제 1090 면, 제 1097 면). 2)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F과 동업을 하면서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는바( 증거기록 제 1092 면, 증 제 3호 증 제 7 면, 증 제 5호 증 제 4 면), 구체적으로는 ① 위 피고인이 약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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