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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6 2020고합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와 2019. 초순경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20. 1. 25. 07:00 경부터 12:25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D 건물, E 호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려 하자 방문을 잠그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 너 나랑 할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무릎으로 양팔을 눌러 제압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2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진 휴대폰 액정의 유리로 자신의 팔뚝을 그어 자해하여 피를 흘리고 피고인이 놀라 머뭇거리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 25. 07:4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그러지 내가 원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오늘 여기서 죽으나 구치소에서 죽으나 똑같다.

”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아이 폰 8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4. 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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