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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합102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소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1세)는 2018. 3. 24.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방 룸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대신 문단속을 해 주겠다’면서 노래방 직원을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1:00경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지친 상태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스타킹을 손으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스타킹을 붙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울면서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어 벌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녹취서(2018. 3. 28.(여자1/A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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