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3:15 경 피해자 C(59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3:45 경 부천시 오정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며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