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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6고단290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590에 있는 유한 전문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차량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캐피탈에 저당 잡힌 차량을 싸게 인수하려는 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 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계하고 추가 대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 차례에 걸쳐 96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상 세 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 사명 형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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