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정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여수시 B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02:40경 피고인의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이 신용카드로 결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인 피해자 C(46세)에게 “야 이 새끼야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데 왜 안되냐, 경찰 불러, 병신새끼 콱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3:32경까지 약 40분 동안 욕설과 협박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