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3:1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도박 방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도박 사건의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F 경위를 향하여 “ 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소리치면서 대기실에서 나와 F 경위를 향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다가갔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4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대기실로 데려가 자 리에 앉히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왼쪽 어깨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