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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고단22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0. 25.경부터 화성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I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하고, F이 피해 회사에 매달 3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7,5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저당권 실행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승용차 할부금을 2회 납입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의 독촉을 받고 있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티에스(이하 ‘티에스’라고 함)로부터 선물세트 납품 계약금 3,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경 F 사무실에서 티에스의 직원인 J에게 위 계약금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피해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시가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택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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