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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6.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에서 I 벤츠 S 클래스 승용차를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 하여금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일시 불로 지불하게 하고, F이 피해 회사에 매달 3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 회사는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 할부금을 2회 납입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 티에스로부터 선물세트 납품 계약금 3,9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3. 9. 경 F에서 티에스의 직원인 J에게 위 계약금 3,9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배 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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