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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4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화성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I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하고, F이 피해 회사에 매달 3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해 회사는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저당권 실행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승용차 할부금을 2회 납입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티에스(이하 ‘티에스’라고 함)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3,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경 F 사무실에서 티에스의 직원인 J에게 위 계약금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시가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택일적으로 기소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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