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시각불상경 전북 익산시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채권가액 2,950만 원, 저당권자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사무실 부근에서, 당시 위와 같은 대출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고 돈을 빌릴 경우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가액 2,950만 원인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대출금 입금내역 및 수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의도된 범행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1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도 피해 차량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