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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5가합578963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전자장비 설계, 제조, 보수,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3. 30.부터 2006. 10. 30.까지 E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E의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6. 7.경 F과 E의 주식과 경영권을 48억 원(주식대금 30억 원, 경영권프리미엄 18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6. 9. 19. G과 E의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원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원고가 F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금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F으로부터 계약포기각서를 받기로 하였다.

G은 원고에게 위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2006. 9. 19. 4억 원, 2006. 9. 21. 6억 원, 2006. 9. 22. 5억 원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G은 2006. 9. 22. 원고에게 지급할 경영권 양도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이 향후 양도받을 E의 경영권 중 50%를 H 측인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06. 9. 27. 다시 G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E의 경영권을 종전과 같이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구조조정에 따라 E을 퇴직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10억 원과 그들이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 15억 원을 G과 그가 선임하는 임원들의 책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투자금 및 퇴직위로금에 관련된 세금은 G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06. 10. 10. 원고에게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8억 원을 더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G이 원고에게 지급할 경영권 양도대금이 7억 원 남게 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06. 10. 16. H 및 피고들(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

과 원고와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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