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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4.20. 선고 2011고단4612 판결
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나.업무방해
사건

2011고단4612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황보현희(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5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490,514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958,24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김해시 D 소재 주택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76대에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 '아이언'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가 직접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신호를 보냄으로써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게임상의 사이버머니를 취득, 이를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환전업소인 속칭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작업장을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게임머니 중개상 또는 게임 유저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아이온 게임머니 '키나'를 E에게 2,202,300원에 판매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122,490,514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사가 운영하는 '아이온' 게임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각 사용자가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을 통하여 사이버머니를 획득해 나가는 온라인 게임으로써, 피해 회사는 약관에서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써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거나 사용을 장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의 '아이온 게임물'의 사이버머니인 '키나'를 획득한 후 이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 적발 및 보안툴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 추가에 따른 손실,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들의 탈퇴로 인한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공정한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 김해시 D 소재 주택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64대에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 '아이언'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가 직접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신호를 보냄으로써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게임상의 사이버머니를 취득, 이를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 또는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환전업소인 속칭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작업장을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게임머니 중개상 또는 게임 유저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아이온 사이버머니 '키나'를 F에게 1,379,160원에 판매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1,958,246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사가 운영하는 '아이온' 게임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각 사용자가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을 통하여 사이버머니를 획득해 나가는 온라인 게임으로써, 피해자는 약관에서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써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권한 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거나 사용을 장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마치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키나'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 적발 및 보안툴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 추가에 따른 손실,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들의 탈퇴로 인한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공정한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인터넷뱅킹 내역 등, 순번 16번)

1. 수사보고(게임물 제작업체 엔씨소프트사 진술서), 수사보고(일반, 순번 14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사진첨부,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소위 '작업장'들이 난립하고, 피고인들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된 게임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들의 범행규모, 범행기간, 판매대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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