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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44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ㆍ획득하거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ㆍ획득한 다음, 위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무실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P’의 공동 운영자로서, 게임머니 환전내역을 저장ㆍ보관하는 서버 관리 및 게임머니를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P’의 직원으로서,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 그리고 리니지 등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F은 위 ‘P’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C과 같이 게임머니를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환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0.부터 2014. 5. 21.까지 비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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