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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시간 불상 경 전화 통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을 하고 있는데 주류 세를 감면 받기 위해 계좌가 많이 필요하니 계좌들을 빌려 주면 36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6. 12. 16. 19:0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10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중소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한꺼번에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4 장이 모두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이용된 사기범행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의지할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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