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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 16:4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100만 원씩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2 장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 가운데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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