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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2006. 7.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 2009. 9. 25.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생활하던 중, 포 터 화물차의 경우 운전석 쪽 문의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5. 03:10 경 서울 성북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 하여 둔 E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계부, 의약품 등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5.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D,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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