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9: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쇠도끼로 피해자의 위 집 현관 알루미늄 출입문 1개를 부수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쇠도끼로 거실 창틀 1개와 그 유리창 2개, 방 창틀 1개와 그 유리창 5개, 나무 재질의 방 출입문 1개, 부엌 싱크대 문 2개, 그릇 6개, 접시 6개, 프라이팬 1개, 냄비 1개, 책상 1개, 스탠드 1개, 노트북 1개, 오디오스피커 1개를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쇠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쇠도끼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48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