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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1 2013고단9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G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 15.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빠칭코 게임기 36대, 슬롯머신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방음장치와 유리창 차단장치를 한 후 게임장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입장시켜 게임을 하게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손님들이 빠칭코 게임물을 이용한 후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3만 원, 슬롯머신 게임물을 이용한 후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를 300점 당 3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인천 연수구 H에서,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보이도록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선불휴대폰 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으로부터 피고인이 개통하여 사용 중인 선불휴대폰 I에 대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팩스로 송부 받은 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가입(명의변경)일에 기재된 ‘2012년02월16일’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2013년01월16일’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명의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를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김포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3. 2. 15.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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