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7. 23:00 경 평 택 B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 가명, 여, 15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그 녀를 보면서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부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한 손으로 잡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2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어 한 손으로 잡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22: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어 한 손으로 잡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