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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8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8. 5. 26.부터 2028. 5. 2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공연음란

가.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 중인 호 안방 창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1:3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안방 창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3:04경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위 제1의 가.

항 기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안방 창문 앞에 서서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를 쳐다보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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