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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82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기존에 알콜 의존 증, 수면 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동안 알콜의 존 증, 수면 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왔고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포항까지 이동하는 등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치료 경력이나 음주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도 추적 회피나 도주의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분리 ㆍ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성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 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 부터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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