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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9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을 진단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졸 피 뎀을 3 봉지나 투약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년 초반 경부터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여 지나 공주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서,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계획적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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