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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52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D에게 2억 9,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8. 8. 14.경 그 변제를 위하여 지급기일을 2010. 8. 14.로 하는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지급기일을 2009. 2. 14.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 지급기일을 2008. 12. 31.로 하는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발행해 주었다.

피해자는 ① 2011. 12. 6. 피고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 2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652606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12. 3. 27. 확정되었고, ② 2012. 2. 28. 피고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6.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9030 판결)을 받았고, ③ 2012. 8. 8. 피고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1.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12313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음식접 사업도 E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임차보증금 채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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