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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4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6. 09:1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언니인 피해자 D(66 세, 여) 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의 큰 아들 E와 피해자의 둘째 아들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판결 사유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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