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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2:00 경 피고인의 집인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1세) 과 아들 훈육 문제로 다툼이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그릇 등 주방용품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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