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0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9:32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58 세) 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2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