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서 자신의 형인 F 등이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G(24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F은 “야 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일행들이 F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I(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K(3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몸통 부위를 발로 찬 다음 F이 붙잡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L은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악결합 및 하악각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J 소유의 안경 2개를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L,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