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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176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4. 29. 동종의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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